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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39명 사망…1인당 8000만원 한도 화재보험 가입

  • 송고 2018.01.26 15:33 | 수정 2018.01.29 15:3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AIG손보에 화재보험 가입…부상자 인당 최대 1500만원 보상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26일 오전 7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은 최대 1인당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형 화재사고로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소재의 세종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로 지정돼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세종병원의 화재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사는 AIG손해보험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망자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다르나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14급 2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상은 최대 55억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3시 기준 현재까지 이번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자 39명을 포함한 1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종병원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일반환자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요양 98병상, 일반 95병상 등 모두 193병상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AIG손해보험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AIG손해보험은 이번 화재보험 인수가입금액의 55%를 미국 AIG 본사에 재보험 형태로 출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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