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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형사고발 원칙' 제재…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 송고 2018.01.26 12:27 | 수정 2018.01.26 14: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연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

4차혁명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기술탈취 징벌배상제 10배 강화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형사고발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등 재벌개혁에 속내를 낸다.

또한 연내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폐지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행위를 한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제재한다.

또한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등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롯데나 삼성처럼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관한 동일인 사례 재검토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착수했으며,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부처 간 협업, 재계 간담회등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갑질 근절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매년 2년 마다)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또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사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의 배상액 규모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과 같은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나 모바일 운영체계(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등을 집중 감시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한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M&A) 신고 및 심사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시장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1인미디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배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아용매트 등 제품의 허위표시·광고를 시정하고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4%(현행 2%)까지 상향한다.

암보험·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작년 절차법 위주 법집행체계 혁신에 이어 올해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한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장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면 개편안을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법집행 체계개선 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내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뿐 아니라 TF에서 이견이 있었던 표시광고법에서도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를 추진한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증거수집 등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사건처리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지 부위원장은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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