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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KT·LGU+ 이통3社 과징금 506억원 부과

  • 송고 2018.01.24 14:13 | 수정 2018.01.24 14: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전자판매 과태료 750만원…171개 유통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

이효성 위원장 "이통사, 서비스·품질·요금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온라인·법인영업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총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SKT 213.5억원, KT 125.4억원, LGU+ 167.4억원.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오피스텔·SNS 등 도매·온라인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에 따라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16.6~33만원)을 지급했다.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방통위는 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가 각 0.6억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4기 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

이효성 위원장은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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