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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가파식' 美세이프가드 발동…해법은 WTO 제소뿐

  • 송고 2018.01.24 11:19 | 수정 2018.01.25 20: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트럼프 대통령, 삼성·LG전자 세탁기·태양광에 무차별 관세 부과

김현종 "한국 생산 세탁기도 제재에 포함시킨 건 WTO협정 위배"

미국 정부 설득작업 안 먹혀…WTO 승소 판정시 피해액 보전 가능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이 마련한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전격 발동하면서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베트남, 태국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한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된 세탁기도 이번의 최종 조치의 수입규제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1년차)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 바 있다.

이는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의 요구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년차에는 45%, 3년차에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120만대 이하의 TRQ 물량에 대해서는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5%의 관세율 적용토록 했다.

ITC는 삼성·LG전자가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 이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외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최종 결정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도 태국·베트남 생산 세탁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120만대 이하의 TRQ 물량에 대한 3년차 관세율도 권고안보다 1%포인트 높아진 16%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관세율(2.5기가와트 초과시)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충족돼야 하는데 미국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탁기의 경우 월풀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ITC가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해당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고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 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사실상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내려진 조치라고 비판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 무마 또는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 현지를 찾아 아웃리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최첨단 무기 주문을 받아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려한 조치를 내릴 것이란 일각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기조를 볼 때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철강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은 우리 정부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이다. 통상정책 수장인 김현종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지낸 경험에 비춰볼 때 WTO 제소 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다.

결국 아웃리치 등 설득 작업이 전혀 먹히지 않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WTO 제소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전적이 많다.

정부는 향후 WTO 제소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재판 준비에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최소 2년이 걸리는 게 흠이긴 하지만 WTO의 한국 승소 판정 시 곧바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보복관세)를 통해 세이프가드에 따른 대미 수출차질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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