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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법 적발…고객자금을 거래소 임원 계좌로

  • 송고 2018.01.23 15:13 | 수정 2018.01.23 16:1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발표

김용범 부위원장 "법인계좌 위법정황 발견시, 은행 반드시 중단해야"

ⓒ빗썸

ⓒ빗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도 횡행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낸 후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거래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이 여타 거래소로 송금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자금세탁 관리도 어렵다.

은행 역시 가상계좌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담당 부서 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나 가상통화 거래가 빈번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나왔다.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끼리 가상계좌를 사고판 경우도 있었다.

은행들이 가상계좌 제공을 꺼리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갖고 있던 거래소가 후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판매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

일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밝혔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일반계좌를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집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가상통화 구입(재정거래)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법인계좌는 취급업소가 자료제출을 거절하거나 취급업소가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발급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되면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며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계좌를) 신설할 때에는 (은행이) 전부 확인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특히 법인 계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굉장히 세밀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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