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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이익환수제' 위헌 집단소송 채비

  • 송고 2018.01.22 18:26 | 수정 2018.01.23 07:1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법무법인 인본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

강남 재건축 단지 vs 정부 ‘위헌 의견차 팽팽’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이에 대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다른 재건축 단지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과세 자체는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법의 과세기간 설정 방식이나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점 등을 위헌 사유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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