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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여의株] 노동이사제에 거는 기대감

  • 송고 2018.01.18 16:15 | 수정 2018.01.18 16: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당일 긴급안건 상정이라는 방식으로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의결하는 ‘꼼수’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봉록 한국예탁결제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공기업 비상임이사 중 1인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예상되는 이유다.

오봉록 위원장은 올해 중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노동자 대표는 단 한 명이나 향후 이사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생각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 위원장은 공기업인 예탁결제원에서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외부에서 내려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이며 최근 선임된 산업은행 출신 임원처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실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갈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안건이 상정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사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금투업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투자협회노동조합도 오는 25일 신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사 등 240여개사가 모인 금투협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협회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회장은 회원사들의 투표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나 본부장, 사외이사 등의 선임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김시우 노조위원장은 “금투협의 정관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나 신임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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