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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연체자 지원…금융사 수익에 영향 크지 않다"

  • 송고 2018.01.18 14:00 | 수정 2018.01.19 07:2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원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사전경보부터 차주 실질적 재기까지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금융위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밝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한계 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우선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유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원금상환 유예는 연체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타대출도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인 차주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일 때는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도 가능하다.

연체금리의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영국 약정금리 +1~2%p, 미국 약정금리 +2~5%p, 독일 기준금리 +2.5%p 등의 해외사례를 들었다.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발표의 근거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또 차주에게 변제순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체이자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또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차주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해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금융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과도한 연체부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기도 하는만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원금상환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에 과거와 같은 비용, 수익 차원의 접근이 아닌, 동반자적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방안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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