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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 공룡' 퀄컴-NXP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송고 2018.01.18 12:14 | 수정 2018.01.19 11:1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 경쟁제한성 발생 우려 판단

NXP 보유 NFC 표준필수특허 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 인크로페이드(이하 퀄컴, 미국 본사)와 엔엑스피 세미컨턱터 엔 브이(이하 엔엑스피, 네덜란드 본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합회사(퀄컴)는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해야 한다.

NFC는 10cm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확인, 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16년 10월 27일 엔엑스피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5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결합규모 약 470억 달러)을 신고했다.

퀄컴의 국내 매출액은 약 4조5525억원, 엔엑스피의 국내 매출액은 약 4303억원이다.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자동차, 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엔엑스피 인수를 통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이동통신 표준별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NFC 칩 시장', '보안요소 칩 시장',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타 분야에서는 두 회사간 사업의 중첩이 되지 않았고, 결합회사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시장으로는 주요 사업자들이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가 간 운송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엔엑스피를 인수하려는 퀄컴은 작년 기준 CDMA(시장점유율 70.2%), WCDMA(12.4%) 및 LTE 베이스밴드 칩셋(56.4%)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엔엑스피의 경우 NFC 칩(74.6%), 보안요소 칩(69.1%) 시장에서 절반이 넘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결합회사가 되는 퀄컴은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자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퀄컴이 기업결합 후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면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우산을 구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또한 퀄컴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됨으로써 로열티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결합 후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 간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지원 제공을 거절하거나, 상호호환성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우려와 NFC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 과장은 "해당 행위가 발생하면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및 진입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퀄컴은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경쟁사들의 투자유인이 감소돼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디.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퀄컴과 엔엑스피에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 매각 ▲NXP가 보유한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적으로 제공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 연계 금지 ▲경쟁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요소 칩에 대한 상호호환성 저해 금지 ▲엔엑스피가 보유한 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거절 금지 등이다.

한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따른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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