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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 가상화폐에 업무집중도 훼손...금융투자업계에 투자금지령

  • 송고 2018.01.18 11:13 | 수정 2018.01.18 11:2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투자 위험성 교육과 고객 투자상담 금지 및 자금세탁 모니터링

일부 금융사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지에 맡겨야"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다.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다.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주식거래대금이 가상화폐로 빼앗기는 형국이라 금융투자업계인들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BN


투기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직원들에게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통화 위험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 투자 상담 금지 및 자금세탁 방지 방안까지 등장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관련 기관과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의 가상통화 거래를 막기 위한 '자제령'이 내려졌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한 교육을 전개했다. 11일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한다는 전체 공지 이후 보다 세부적인 위험성 공지에 나선 것이다. 업무 시간 외에도 전 임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로 업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각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거래 금지를 당부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으로 직원들이 확인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고, 업무시간엔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내통신문을 공지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금융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변동성이 높아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KB증권의 경우 투자금지 차원보다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소 이용계좌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전 영업점에 당부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구축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가상통화 관련 룰을 추가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계좌의 입출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의 대고객에 대한 가상통화 거래 상담 금지령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투자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상담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다.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주식거래대금이 가상화폐로 빼앗기는 형국이라 금융투자업계인들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공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에 가상통화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은행권도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강제화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사내 알림을 통해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기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업무시간 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적발될 경우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역시 소속 직원에게 근무 시간 중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일부 금융사는 가상화폐 관련한 지침을 따로 내지 않았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 의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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