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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식거래 재개 위해 만반의 조치"

  • 송고 2018.01.17 22:40 | 수정 2018.01.17 22:4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해운업 재건 및 경쟁력 강화 더욱 힘쓰겠다" 강조

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현대그룹 연지동 본사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현정은 회장 등 현대그룹 전직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현대상선 측은 "고소사건과 관련돼 있는 제반 거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돼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번 고소제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앞으로 본건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현대상선은 해운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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