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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 파리바게뜨 노사 최종 타결…해피 자회사 및 임금·복지 상향

  • 송고 2018.01.11 15:53 | 수정 2018.01.11 17:0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 모처에서 4차 간담회 갖고 최종 타결

작년 9월20일 이후 4개월만에 마무리

ⓒSPC

ⓒSPC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에 전격 협상타결을 이뤘다. 본사가 노조 요구안 및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11일 파리바게뜨 노사는 서울 모처에서 4차 간담회를 열고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9월20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지 4개월만이다.

노사는 총 4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20일 1차, 이달 3일 2차, 5일 3차에 이어 이날 4차 간담회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정확한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사가 한노총의 요구안과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은 3차 간담회에서 기존 요구안에 추가적으로 해피파트너즈의 사명변경과 제빵기사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1~2년내로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요구안은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 참여를 배제할 것과,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해 자회사로 둘 것과 제빵기사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3년내로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었다.

3차 간담회에서 본사가 이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격 협상타결이 이뤄지는듯 했으나 갑자기 민노총 노조측이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퇴장해 끝내 결렬됐다.

민노총 노조는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할 것과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사태가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의 장본인인 만큼 해피파트너즈의 참여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협력업체 임원들을 소속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의 최종협상 타결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측은 한노총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여의도CCMM빌딩에서 최종협상타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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