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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잠재울 카드는?"

  • 송고 2018.01.11 12:00 | 수정 2018.01.11 14:5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정부,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와 정책금융 확대 '투트랙'

최준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대출시장 정상화가 목표"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연합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연합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저신용자의 대부업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투트랙을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2월8일부터 제도권 자금이용기회 감소를 고려한 특례상품, 가칭 '안전망 대출'을 1조원 규모로 한시 공급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불법사금융 단속과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지원을 축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준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출시장의 정상화가 목표"라고 이번 방안을 정의했다. 최 정책관은 "2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문제인데,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은 복지라든가로 흡수를 하고, 중간영역 상환능력은 있는 이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정책관은 안전망 대출과 관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정책상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혜를 준다며 도적적 해이에 대해 지적한 것을 의식해 선긋기를 한 것이다.

최 정책관은 "안전망 대출은 기존의 상환능력이 다소 부족한데, 기존의 정책 상품으로도 어려운 계층을 위해 심사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최대 상황기간을 10년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고금리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망 대출은 2020년까지 3년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7일 이전을 기준으로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최 정책관은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상품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고금리 대출을 대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금리는 금리와 보증료를 포함해 12~24% 수준으로 낮지 않다. 최 정책관은 "고금리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금리와 보증료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EBN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EBN


금융위 주도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확대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조실·행안부·법무부·경찰청·과기부·방통위 등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높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이 추진된다.

같은 시기, 집중신고기간을 두고 금감원과 경찰, 지자체를 통해 운영하면서 단속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도 정비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집중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300명 규모로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도 재정비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최 정책관은 "불법사금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불법사금융은 일제 단속을 할 것이고,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온·오프라인 전 분야에 걸쳐서 불법사금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시 우려를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와 정책금융 확대의 투트랙을 잠재울 계획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투트랙의 빈 공간은 복지 지원 확대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복지부와 협업으로 준비했다.

최 정책관은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을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초급여 지원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 차감 후 소득 산정 ▲긴급복지 지원시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 산정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은 상향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최 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하겠다"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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