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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소비자정책위 역할 강화

  • 송고 2018.01.10 15:06 | 수정 2018.01.10 15: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소비자 중심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정책위 국무총리 소속 격상..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해당 기본계획은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17개 중점과제·42개 세부과제)로 설정됐다.

이중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 현재의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책임법 위반, 가격담합, 허위 광고 등 기업 부당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 내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작년 10월 말 공포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공정위원장이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공정위원장은 간사위원이 된다.

나아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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