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8.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3.9 -0.3
JPY¥ 882.7 -4.3
CNY¥ 189.2 -0.3
BTC 92,233,000 3,635,000(-3.79%)
ETH 4,521,000 170,000(-3.62%)
XRP 757.8 29.2(-3.71%)
BCH 686,800 40,900(-5.62%)
EOS 1,249 9(0.7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상품반품 요건 구체화…대형유통사 반품 갑질 막는다

  • 송고 2018.01.10 11:52 | 수정 2018.01.10 11:5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대형유통사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납품계약서에 반품 조건 기재 및 서면 교부 의무화..위법성 사례 명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 반품 요건이 명확화해진다.

이에 따라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반품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품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우선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결된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도 마련됐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를 위법 사항으로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 요건도 구체화했다.

먼저 판매되지 않은 상품 반품에 대한 사전 약속으로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절차, 반품이 이뤄지는 시점, 반품 절차 등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했다.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상품이 오손·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이 허용된다.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상품의 품목뿐만 아니라 원산지·유통기한·크기 등 계약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계약과 다른 경우도 납품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를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규정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에서 일정한 기간·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거래 시즌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점부터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했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으며 위에서 제시된 반품 허용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반품의 정당한 사유(직매입만 적용)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은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8:25

92,233,000

▼ 3,635,000 (3.79%)

빗썸

04.25 18:25

92,164,000

▼ 3,547,000 (3.71%)

코빗

04.25 18:25

92,100,000

▼ 3,588,000 (3.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