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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자 배출

  • 송고 2018.01.04 12:11 | 수정 2018.01.04 12:1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빛나 과장보, 금융산업 발전·금융소비자 보호 공로 인정 받아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한 사내 문화, 복직 후 업무 수행에 도움"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공로를 인정 받아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와 최빛나 경영본부 과장보의 모습.ⓒ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공로를 인정 받아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와 최빛나 경영본부 과장보의 모습.ⓒ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 수상자는 JT친애저축은행 경영본부 소속 최빛나 과장보다. 최 과장보는 2013년 입사해 JT친애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보고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가계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 기여와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속·정확한 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특히 최 과장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해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최 과장보는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한 사내 문화가 복직 후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육아 휴직 신청 직원의 평균 사용 기간은 남성직원의 경우 246일, 여성직원은 334일로 전체 평균 313일에 이른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가족친화적인 사내 문화 조성 노력과 유연한 업무 분위기를 토대로 육아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내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등 다양한 법정 휴직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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