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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사람중심 금융 '시도'

  • 송고 2018.01.01 10:28 | 수정 2018.01.01 10:3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취약 차주 지원 늘리고, 금융소비자 편익도 확대

수요자중심 금융상품 등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EBN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EBN

2018년 새해를 맞아 금융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뀐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이라는 주제로 올해 바뀌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오는 2월8일을 기해서 연 24%로 인하된다.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도 2월 중 실시된다.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된다.

담보권 실행도 같은 갈부터 유예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 우대(연 4.5%→ 연 4.0%)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는 상반기 중 시행된다.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달 18일부터 보험금 통합 조회도 시작됐다.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오는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되고(’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은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4개월 이상→7일내) 단축 적용되는 것도 이달부터다.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도 시작됐다.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먼저 ISA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2분기 중에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도 금융위가 공들인 대목이다. 당장 오늘부터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신DTI도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고, 7월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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