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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진입 차단…20일께 재개 유력

  • 송고 2018.01.01 10:31 | 수정 2018.01.01 10:33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시중은행 실무 TF 이달초 발족

20일 전후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전면 가동될 전망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앞당길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앞당길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가상화폐 신규 발급이 전면 금지되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더불어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 발급 중지로 신규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스템 도입에 빠르면 1~2주, 길게는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입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위,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20일을 전후로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1월1일 이전 가상화폐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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