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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훼손' 앙금 KT·SKT…5G 필수설비 공유할까

  • 송고 2017.12.29 14:31 | 수정 2017.12.29 14:3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과기정통부 "내년 6월까지 필수설비 공동활용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이해관계 갈리는 이통사들…평창 관로훼손 마찰까지 겹쳐 협상 난항 예고

정부가 오는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간 필수설비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창 관로훼손 문제로 마찰을 빚은 KT와 SK텔레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업자들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필수설비의 범위, 이용대가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유선망 시설을 말한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필수설비 문제는 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후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시개정하는 게 목표지만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필수설비 공유를 두고 이통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수설비의 70% 이상은 KT가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설비를 임대해 사용하거나 직접 설비투자를 통해 자사망을 구축해야 한다.

통신관로나 전주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굴착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물주와의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70%가 넘는 구역을 KT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신규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무임승차'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앞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각사의 자발적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설비투자 제공은 국가 기간 인프라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필수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통사들 간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평창 관로훼손 문제로 KT와 SK텔레콤이 갈등을 빚은 터라 분위기는 더 무거운 상황이다.

KT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관로를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하고 최근에는 "KT의 권리침해를 중단하라"며 추가적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SK텔레콤은 일부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한다는 입장이나 '고의성'은 부정하고 있다. KT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자 "올림픽공식통신사라는 점을 이용해 경쟁사에 대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업계 1, 2위 간 마찰이 심해지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당 이슈와 관련해 조직위 입장을 발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KT와 SK텔레콤 임원급 실무자들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지만 이를 두고도 양사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업계는 KT와 SK텔레콤의 감정싸움으로 번진 평창 관로훼손 이슈가 향후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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