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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제도-산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 송고 2017.12.29 11:13 | 수정 2017.12.29 11:1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 중

최저임금·법인세 등도 줄줄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 보상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대비 16.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산으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시급 6470원을 받는 근로자 295만9000명, 시급이 6470~7530원인 근로자 166만명의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또는 물가인상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오르는 임금과는 반대로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취지이다.

다만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가장 빠른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종업원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실업자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 역시 80%로 상향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공공기관에서 예고된 변화들도 적지 않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연차별 전환계획에 의하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가운데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을 올해 중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과세표준(연간 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세 과세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을 25%로 부과하는 법인세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70여개 기업이 총 2조3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으로 추정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추가 부담액이 최고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지주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주회사 규제가 이뤄진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12조9000억원(대신지배구조연구소 추정)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추진으로 경부하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인 2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요금이다. 정부는 현재 이 시간대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최대 절반 이상 할인해준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어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신산업의 길을 터주는 여러 법안들이 정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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