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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뛰는'가상화폐'…'요원' 한 법제화

  • 송고 2017.12.27 14:23 | 수정 2017.12.27 14:4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가격 급등락·가상화폐거래소 수수료 인상 등 투자환경도 변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접수 후 5개월째 방치

최근 비트코인은 2400만원 돌파하기도 했다. 10여일만에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빗썸

최근 비트코인은 2400만원 돌파하기도 했다. 10여일만에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빗썸

40대 후반의 최 모씨는 지난 26일 수익률 50%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나왔다. 과도한 등락에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는 하루만에 몇몇 알트코인을 구입하면서 재투자에 나섰다. 최 씨는 "이번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려고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95%가 손실을 보는데, 이곳은 그래도 (아직) 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된데다가 거래자 입장에서는 출금에 이틀이 걸리고, 수수료도 인상되는 등 '비트코인의 불길한 징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화폐에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보호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피해자 보호를 적시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이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잠을 자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련 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 법제화가 더 요원해 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7월31일 발의됐으니 5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실 관계자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을 내겠다고 한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 빨리 발의될 수 있지만 정부안으로 발의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 역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난립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국·일본처럼 인가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통화는 금융 영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며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한 조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 있다.

이 발의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여당 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 체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투기대상이라고 해도 거래소 대책을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면서 "정부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테두리 안에 가상화폐를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다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제화에 앞서 "시장에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 폭발할 것인지 예측이 안 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간의 인식 차이는 물론이고,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있다.

홍기훈 교수(홍익대 경영대학)는 "가상통화는 투자자산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동시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화폐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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