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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보류된 적 없는 NH투자증권...내달 첫째 증선위서 논의 '유력'

  • 송고 2017.12.26 14:43 | 수정 2017.12.26 16:1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검찰 김용환 농협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청탁 무혐의 처리

금융당국의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사업인가 심사 재개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검찰이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심사 중단된 가운데 KB증권이 심사검토 연장된 만큼 NH투자증권이 2호 초대형IB(투자금융)로 유력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발표로 대주주 및 경영자 적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NH투자증권은 다음 수순의 사업심사에 돌입했다"면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과는 달리 NH는 심사보류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 검토가 완료되는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증선위 일정에 대해 내년 1월 10일부터 그 다음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은 이때 열리는 증선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 재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특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최종확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금감원 필기시험 합격자 수 조작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김용환 회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청탁은 뇌물공여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처벌받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김 회장 및 금감원 인사에 대한 김 부행장의 뇌물 제공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함께 일했던 후배의 자녀가 금감원 채용 시험에 합격했는지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검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대주주와 경영자 관련 이슈가 사라진 만큼 공식적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심사 보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속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내년 초 증선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3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 안건은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제재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제재 이력이 없는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인가에 유리한 상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초대형IB 사업 신청 당시 NH가 1호 초대형IB가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면서 "금감원 채용비리 이슈가 터지면서 김용환 금융지주 회장이 함께 거론돼 사업 심사가 중단됐다. 길게는 김 회장 임기만료는 내년 4월까지 사업 심사가 정지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검찰 측 무혐의 발표가 빨리 나는 바람에 심사가 재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수십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해 1개월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업무중지와 수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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