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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환영·지지"

  • 송고 2017.12.23 15:29 | 수정 2017.12.23 15:3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계속해 철저히 이행"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먼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했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해상차단 관련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해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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