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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재판부 판단 존중, 사회적책임 다하겠다"

  • 송고 2017.12.22 16:47 | 수정 2017.12.22 17:5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그룹 임직원 합심해 경제발전 기여할 것"

미뤄 둔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곧 발표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롯데그룹은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22일 신동빈 회장 등 그룹 오너가 및 경영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비리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각규 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앞으로 경영에 잘 해야죠"라며 경영에 일념할 계획임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선고 이후로 미뤄뒀던 내년도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사 폭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법정구속을 면하는 다소 만족스런 결과를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고생했던 임직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대대적인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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