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820,000 879,000(0.95%)
ETH 4,490,000 11,000(-0.24%)
XRP 735.5 1.7(-0.23%)
BCH 698,000 10,200(-1.44%)
EOS 1,146 42(3.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일지]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재판 일지

  • 송고 2017.12.22 16:02 | 수정 2017.12.22 16:0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법원에 도착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도착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롯데그룹은 최악의 경영공백은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1심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이다. 다음은 롯데그룹 신동빈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수사 및 재판 일지다.

◇ 2016년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4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6 = 검찰,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 7.7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 7.8 = 검찰,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7.12 =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공개 소환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3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7.27 = 검찰, 최종원 대홍기획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5 =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 9.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10.1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신동빈 회장·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일괄 기소
▲ 11.1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첫 공판준비기일◇ 2017년
▲ 3.20 = 신격호·신동빈·신동주·신영자·서미경 등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 출석
▲ 10.30 = 검찰, 신동빈 징역 10년, 신동주 징역 5년, 신영자·서미경 각 징역 7년 구형
▲ 11.1 = 검찰,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
▲ 12.22 = 법원, 신동빈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3:38

93,820,000

▲ 879,000 (0.95%)

빗썸

04.20 03:38

93,800,000

▲ 1,071,000 (1.15%)

코빗

04.20 03:38

93,788,000

▲ 721,000 (0.7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