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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애플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송고 2017.12.21 17:25 | 수정 2017.12.21 17: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아이폰·아이패드 '카이스트 특허권' 침해 혐의

불공정행위 확인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아이폰·아이패드의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핀펫 반도체는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서 지느러미(fin) 모양의 채널 위에 산화막과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적층해 집적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카이스트(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KIP는 지난 4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PC)의 핵심칩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핀펫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카이스트, 전용실시권자는 KIP다.

KIP는 조사신청서에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 엑스(iPhon 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카이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 11월 9일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은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지난달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됐다.

피신청인들은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역위는 이들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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