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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에서 불복소송 건다면 끝까지 법리타툼 할 것"

  • 송고 2017.12.21 14:04 | 수정 2017.12.21 15: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순환출환 가이드라인 변경안 발표..삼성, 추가지분 처분 불가피

'처분주식 축소 논란' 김학현 전 부위원장 고발여부엔 즉답피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삼성 측에서 소송을 건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리다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발표하고, 삼성에서 신뢰보호 훼손을 이유로 들어 해당 변경안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존 가이드라인 변경안에는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담겼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기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양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라고 판단하고 삼성그룹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합병) 전체 지분 가운데 500만주(2.6%)를 처분하라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같이 판단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삼성과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으로 내려진 판단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서 이번에 기존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없는 지 점검하고 신규 순화출자 형성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SDI가 보유한 나머지 삼성물산(합병) 지분 404만2758주(2.1%)를 처분해야 신규 순환출자 형성을 해소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외압을 받기 전에 당초 조치안인 삼성물산 처분주식 1000만주 또는 900만주로 소급적용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변경안은 예규로 제정될 예정인데 예규는 시행령과 달리 법규성이 없다. 따라서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변경안은 삼성물산 처분주식 500만주는 잘못이고 900만주가 정답이라고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처분 주식 축소 요청을 받았다고 시인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워원장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시민단체 운동가였지만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900만주가 원래부터 적법한 유일한 답이었는데 500만주로 위법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지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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