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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쪼잔, 안받으면 과태료"…봉투값 20원 딜레마 빠진 편의점

  • 송고 2017.12.18 15:36 | 수정 2017.12.18 17:0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봉투 제공시 20원법 시행…소비자들 불만 호소해 가맹점 난처

서울시, 규제 단속 강화…업계 내년 종이쇼핑백 도입 등 검토

[사진=BGF리테일]

[사진=BGF리테일]

"편의점은 비닐봉투 공짜 아니었어요?"

편의점업계가 비닐봉투값 20원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법상으로는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봉투값을 받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내년 1월1일부터 봉투값 20원 지불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1만개 점포 시대를 연 CU(1만2459개)와 세븐일레븐(9217개)은 지난 9월 각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값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바 있다.

GS25(1만2404개)도 지난 9월 이후 2차례에 걸친 공문을 발송했다. 또 대부분의 점포는 계산대 앞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비치해 놓은 상태다.

이는 최근 관련 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서울시가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동안 관련 법률을 편의점 점포에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인지시켰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닐봉투 제공시 20원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됐다. 또한 소비자는 비닐봉투를 점포로 다시 가져오면 환불받을 수 있다.

편의점 본사는 관련 법률이 일찌감치 시행되고 있지만 가맹계약 관계에 의해 점주에게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갈등도 빚어져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또한 봉투값을 직접 받아야하는 점주 입장에선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불만을 표출해 난처한 입장이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났다. 2013년 4월에는 편의점원이 봉투값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고객이 점원을 폭행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역시 봉투값을 요구하는 점원이 살인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봉투값을 지불하는 것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편의점에서 받는 것에는 짜증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맹점에서도 이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 차원에서도 이 법령에 대한 시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부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종이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홍보를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GS25의 경우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쇼핑백과 지자체 쓰레기종량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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