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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통제' 대폭 강화…감독위 설치·직선제 도입

  • 송고 2017.12.18 15:01 | 수정 2017.12.18 15:1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이사회 좌우하는 '감사위원회', 총회 산하로 독립

'꺾기'규제·공제 중복계약 고지…이용자보호 강화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임기 3년의 위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 5인 중 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내부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인이 하던 지역 금고감독업무를 맡도록 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은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산하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절차에 직선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도 보완된다. 이사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이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그간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은 금고별로 총회제(15%)나 대의원제(85%)에 의해 선출됐다.

개정법은 새마을금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신거래 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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