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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7.4조원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 송고 2017.12.18 13:48 | 수정 2017.12.18 13:4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가입 보험사·상품·상태, 숨은보험금·가산이자 등 한눈에 드러나

안내우편 받으면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가까운 협회 방문해 상담"


앞으로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오후 2시 모든 보험사(생보 25, 손보 16개 등 총 41개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n)’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운영을 시작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일목요연한 표로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흘(3영업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온라인 조회·청구는 간편하지만, 컴퓨터·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우편함을 열면 ´크리스마스 연하장´처럼 반가운 안내장이 왔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후 사망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6만건도 확인됐다.

이들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안내문에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이 궁금한 경우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된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는 합동 지원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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