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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 검사항목에 포함

  • 송고 2017.12.17 11:22 | 수정 2017.12.17 11:23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감원 이달말 조직개편…'전략감독' '감독총괄' 부서가 검사반 편성

금융위 내년 초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고액 성과급 지급 등도 다뤄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선임 절차가 당국의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이달 말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감독' 혹은 '감독총괄'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이 은행지주에 속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포함돼 있음에도 회추위에 참여,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 등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최흥식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교감 속에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지켜본 후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한 과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액 성과급 지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 승계 과정도 손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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