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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무관한 물품구입 갑질' 바르다김선생 이어 가마로강정도 철퇴

  • 송고 2017.12.17 12:00 | 수정 2017.12.15 16: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구입강제 행위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여원 부과

쓰레기통 등 50개 품목 구입 않을 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 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에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음식 맛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6명의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구입강제 시킨 품목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부재료와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주방집기다.

가마로강정은 9개 부재료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으며 해당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다.

41개 주방집기와 관련해서는 개점을 앞둔 가맹점주에게 이들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구입강제를 유도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마로강정이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입강제로 인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마로강정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가마로강정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구입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마로강정과 동일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일회용 숟가락 등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강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한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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