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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적 강제보다 자급률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 송고 2017.12.15 15:23 | 수정 2017.12.15 15:2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 결과

제조사·이통사·유통업계 단말기 자급률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최종 마무리했다.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등은 협의회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여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협의회에 따르면 앞서 열렸던 2·3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4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과 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할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자급제를 통해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

또 완전자급제가 실시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사항 및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차이(단말 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를 해소해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에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통사들에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 등을 제안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를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했다. 또한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 및 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 사항에 관해서도 논의가 벌어졌다.

그 결과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과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될 경우 유통망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나 요금경쟁이 아닌 경품경쟁 등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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