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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최초 인증' 교보·한화생명 등 5곳 공로패

  • 송고 2017.12.15 11:21 | 수정 2017.12.15 11: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 개최

신한금융투자 등 21곳 신규인증·삼성전자 등 45곳 재인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마크ⓒ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이날 2007년 최초로 CCM인증을 받은 교보생명,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등 5개 기업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들 5개 기업 외에도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김남표·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등 CCM 평가위원 3명도 공로패를 받았다.

CCM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2007년에 처음 인증을 수여한 이후 현재 총 169개 기업이 CCM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 하반기 인증기업 66개사(신규 21개사·재인증 4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거행됐다.<표 참조>

농협목우촌, 마니커 에프앤지, 서울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신한금융투자 등 대기업 16곳과 아리울수산, 영구크린, 온라인투어 등 중소기업 5곳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 신한생명, 신한카드, CJ오쇼핑 등 대기업 32곳과 본아이에프, 삼진푸드, 유니베라 등 중소기업 13곳은 재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10년 동안 CCM 인증제도가 소비자불만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면서도, 소비자 및 기업의 인지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CCM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 CCM 인증 도입 10주년 기념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CCM 인증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소비자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간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실시된 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에서 응답 소비자 중 CCM 인증마크를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7.4% 였으며, CCM 인증마크를 접하게 된 경로로는 제품부착(36.6%), 인터넷(29%), 인쇄매체(17.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인증마크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53.9%)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46.2%) 보다 다소 많았으며,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인증마크가 없는 것보다 믿을 수 있어서(50%),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33.3%) 등이었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인증마크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64.3%), 인증마크가 너무 많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28.6%) 등으로 응답했다..

CCM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점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CCM 인증제도의 도입 성과로는 기업들에 소비자불만건수가 감소하고 제품불만 처리율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만족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 평가기준의 기업별 특성 반영, 평가지표의 객관적 수치화, 평가관련 제출서류의 간편성 제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CCM 제도의 소비자인지도 제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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