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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 송고 2017.12.15 09:17 | 수정 2017.12.15 09:1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정부, 내년 초 근절 대책 발표…공정위 직권조사 추진

중소기업 기술임치 확대방안도 포함될 듯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행으로 치부됐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 주무부처인 중기부뿐 아니라 공정위 등까지 참여하는 것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대책으로 '기술임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특정 시점부터 해당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조정 등 기업들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위 직권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인상 등을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업계는 공정위가 초기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생각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2000여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탈취를 경험한 곳은 모두 527건이다. 피해 신고액만 3063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서는 7.8%인 644곳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은 17억4000만원, 연평균 피해액은 3456억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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