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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7개사, 방통위 상대로 일제히 소송

  • 송고 2017.12.15 09:02 | 수정 2017.12.15 09:0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과태료 등 시정 조치 명령에 반발 처분 취소 소송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승소

ⓒ홈쇼핑 방송 제작 장면

ⓒ홈쇼핑 방송 제작 장면

CJ·GS·현대·롯데·NS·공영·홈앤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9월 방통위가 홈쇼핑 7개사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내린 과태료 등의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홈쇼핑업계의 설명이다.

이중 5개 업체는 이미 집행 정지 소송에서는 이겼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회사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사업자들은 "조사가 직매입·라이선스·PB(자체 브랜드) 제품 구분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의견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 조치가 결정된다. 본안 소송은 내년에 시작된다.

업체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내년 5월쯤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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