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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강화 카드에도…가상화폐 거래소 '마이웨이'

  • 송고 2017.12.14 10:22 | 수정 2017.12.14 16:3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예상했던 규제"…안정성 개선·옥석 가릴 계기

은행 가상거래계좌 발급 중단·거래위축 불가피

지난 8일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24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빗썸

지난 8일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24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빗썸

정부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등의 의무화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과열된 가상화폐 거래가 투자자 피해를 속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담은 첫 대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예상됐던 규제"라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난립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14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 초안은 대체로 "이미 거론 됐던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규제 방안은 없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 등의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들은 상당부분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별도의 새로운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한 번 언급됐던 부분이고, 이미 하고 있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출범한지 1년이 채 안 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도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등 기본적인 것은 (이미) 돼 있다"면서 "협회도 정부의 방침을 대략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반기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 정부의 규제 강화안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곳은 살아남고, 대비가 미비했던 곳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반길 요소마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하는 분위기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준이 잡히는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정부 규제가)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신규로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자체 일정을 중단없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설립한 코리아코인익스체인지의 경우 내년 2월을 목표로 가상화폐 거래서 '지닉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닉스 관계자는 "정부 규제안이 마련돼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제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조건들에 부합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닉스는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 설립 자본금 2억8000만원의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닉스 관계자는 "거래 안전성을 위해 보험 등도 알아보고, 명시된 자본금 2억8000만원 이외에도 추가 투자도 하려고 한다"며 "인가제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상계좌 개설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어서 단기 거래의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를 중단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올해 안에 기존 가상계좌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계좌가 폐쇄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경우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가상계좌가 없지만 출범 100여일만에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고객이 (코인네스트로) 입금을 하면 고유 번호를 확인해 부여하고, 전산상에서 입금내역과 맞춰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같이 거래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경우다. 빗썸은 지난 11월 한달에만 56조2944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 된 것"이라면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에도)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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