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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 가상화폐 규제, 문대통령 방중 등

  • 송고 2017.12.13 18:42 | 수정 2017.12.13 18: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 감면·건보료 부담 완화"…2020년 의무화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며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 정부, 가상화폐 거래 첫규제는 '미성년자 투자 금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 3박4일 방중…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14일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중을 기폭제로 '사드 보복'으로 차단됐던 양국 경제협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 금융권 가계대출 11월 10.1조 늘어…1년만에 최대폭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이 2008년 한은의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천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1년만에 최대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조1천억원으로 전월(9조9천억원)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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