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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린’ 공공기관 부동산 “내년 전면 재검토”

  • 송고 2017.12.13 11:31 | 수정 2017.12.13 11:3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건물 특수성 등으로 유찰 반복…매각 장기화로 업무공백 우려

지역발전위원회, 연말까지 매각 안되면 원점서 활용방안 고민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사진 왼쪽)와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사진 오른쪽)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사진 왼쪽)와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사진 오른쪽) 전경.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부동산이 연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최대한 공공기관들의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매각 지연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부동산 중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총 120개의 부동산 중 105개를 매각했으나 연구시설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들은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개의 미매각 부동산 중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도 2개 포함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금고를 운영하는 예탁결제원 일산센터는 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22차례에 걸친 입찰이 번번이 유찰되고 현재 23번째 입찰을 진행 중이다.

건물 특성 상 초대형 금고를 먼저 설치하고 외벽을 쌓는 식으로 건축된 일산센터는 이 금고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역시 15차례에 걸쳐 입찰을 추진했으나 영업부서의 서울 근무 필요성으로 일부 층을 제외한 매각에 나서다보니 수요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산센터의 경우 3700조원에 달하는 주식 및 채권이 보관돼 있는데 전자증권제도 정착되면 현물로 보관된 이들 주식 및 채권도 점진적으로 전자화된다”며 “모든 주식과 채권의 전자화가 완료되면 일산센터의 금고는 150억원 규모의 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못한 부동산들은 내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상위기관에 지방이전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탁결제원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이전변경요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매각 부동산에 대한 향후 방침을 검토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마포사옥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창업혁신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 예산을 확보해 영업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전층 매각으로 입찰조건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탁결제원 일산센터나 연구시설 등 특수한 용도를 가진 건물은 내년에도 수요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미매각 부동산을 법으로 정한 의무라는 이유로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지역의 눈치도 봐야 하는 만큼 공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의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매각가격을 100억원 이상 낮추고도 유찰이 반복되는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혈세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 본사가 이전한 부산은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서며 예탁결제원의 모든 시설은 법에서 정한 대로 부산지역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실 측은 “예탁결제원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유 의원의 소신을 밝힌 것일 뿐 다른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법에서 정한 의무이며 명분상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전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맞고 우리 의원의 생각도 그렇다”며 “효율성을 이야기한다면 서울이든 어디든 공공기관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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