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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60평 이상 소형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

  • 송고 2017.12.12 14:01 | 수정 2017.12.12 14:0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대상

다가구주택 등 적용…도급물량 연간 5~10조원 확대

연면적 200㎡(60.5평) 이상 건축물을 이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생겨도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내년 6월부터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는데 이는 이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담고 있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문 건설업자에 맡기자는 취지다.

지금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200평)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150평)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했던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가급적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런 소형 건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인데다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도 요구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가 안전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생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소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하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이 대부분이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가 거의 없어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거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 빌라 등이 대부분 건축주 직영 시공”이라며 “내진 기준을 아무리 높이고 내진 외장재 규정을 강화해도 부실 시공이 이어질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 도급 물량이 연간 5조∼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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