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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타워크레인 대상 안전점검 실시

  • 송고 2017.12.11 12:58 | 수정 2017.12.11 13: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후속조치 마련

관련 법 개정 당초 계획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났다.사진은 휘어진 채 넘어져 있는 타워크레인.ⓒ연합뉴스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났다.사진은 휘어진 채 넘어져 있는 타워크레인.ⓒ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타워크레인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 완료 및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을 했으며 내년 1월까지 전수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도 연식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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