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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겉으론 "미래 화합"…속으론 '진흙탕 싸움'

  • 송고 2017.12.07 14:33 | 수정 2017.12.07 14:4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6000만 가입자 이통시장 포화…성장한계 직면

"미래사업 준비에 전념해야" 한목소리 내면서도 이전투구는 여전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 간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던 이통사들이 속으로는 여전히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작은 국가 규모에 따른 한정된 수요층과 난관을 겪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통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입자 쟁탈 등 '제살깎기식' 경쟁보다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000만 가입자 확보로 국내 이동통신 사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통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신 이외에 사업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궁극적 목표는 통신을 넘어서는 것(Beyond Telecom)"이라며 "조만간 미국 아마존과 경쟁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국내 이통시장은 점유율 5대 3대 2가 고착화돼 있어 이 구조가 크게 뒤집히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계끼리 의미없는 출혈경쟁보다는 5G 투자 등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통신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뭘로 먹고살까의 문제이지 당장 이번 주말에 얼마의 보조금이 뿌려졌는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 들어 논란이 된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와 5G 조기 상용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잠시 화해의 분위기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해당 논의들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였던 이통사들의 암투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평창 통신망 훼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KT가 평창올림칙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설치한 통신장비를 SK텔레콤이 무단으로 건드려 훼손한 것이다.

KT는 "SK텔레콤이 고의로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맞섰다.

SK텔레콤은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이고, 양사가 맺은 전기통신설비 이용 협정서를 들며 KT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올림픽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관통신사로서 KT가 억울하게 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KT망이 워낙 광범위하게 깔려있다 보니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통신장비를 건드린데다 KT 장비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통신4사(KT·SKT·LGU+·SKB)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에만 8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를 거부한 행위가 총 878건으로 전체 1205건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위반 빈도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계기 또한 LG유플러스가 제공했다. LG유플러스 콜센터 상담원 자살 문제로 해지 상담원의 운영 실태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4사는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해지접수가 등록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해 문제가 됐다. 해지접수등록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장비철거일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등 해지를 제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영업활동 자유 보장과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해지 신청 거부를 제한하는 등의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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