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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서면' 늑장발급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원

  • 송고 2017.12.06 12:00 | 수정 2017.12.06 11: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행위 엄중제재

1143건 계약서면 지연지급..이중 592건 작업완료 후 발급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작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의 계약서면 중 592건을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대우조선해양)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과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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