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9.9℃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335,000 1,827,000(-1.9%)
ETH 4,596,000 71,000(-1.52%)
XRP 742 1.9(-0.26%)
BCH 725,900 34,400(-4.52%)
EOS 1,113 5(0.4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초대형IB 추진하던 두 증권사의 키워드…KB증권 ‘자숙’ · 미래에셋대우 ‘겸손’

  • 송고 2017.12.06 14:08 | 수정 2017.12.06 14:0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기관경고·과징금 부과' KB증권, 내년까지 단기금융업 인가 준비하며 '반성'

경징계 그친 미래에셋대우, 새사업 인가 부담 덜고 순조롭게 사업 준비 돌입

여의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가 유력한 KB증권은 내년 4월초까지 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하며 이른바 '자숙모드'에 들어간다. 같은 시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 인가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합병 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이유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특별이익을 수령한 정황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가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강력해진 만큼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KB증권은 이 혐의가 아니었어도 '전력' 때문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내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4월7일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전거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으로, 불법적 거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6개 증권사(현대·교보·대우·미래에셋·한화·NH투자증권)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불법 자전 거래를 적발했다. 심의결과 현대증권이 유일하게 1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증권사는 경징계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2년 내 신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최근의 '기관경고'가 아니더라도 내년 4월초까지는 신규 사업인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물론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도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 분위기와 삼성증권 인가 보류 등의 선례를 고려하면 특별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차피 KB증권은 내년 4월까지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말 나온 제재심 결과가 초대형IB 사업 향방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었다"면서 "심의에서는 가능한 초대형IB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상황을 참작해 경징계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KB증권 측은 "인가가 날 때까지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며 자숙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를 받으며 단기금융업 인가 부담을 떨쳐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션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정황상 해당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문사 측의 고수익 강조와 리스크관리 미비점이 발견돼 중개업체인 미래에셋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제재심은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정직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단기금융업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사업 준비를 하며 순차적인 사업 인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임직원 징계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KB증권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회사의 혐의가 다른 사안이지만 각 사안에서 임직원 영향력 범위를 고려한 징계로 유추된다. 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 임직원은 정직~견책 조치를, KB증권 임직원은 감봉~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3:23

94,335,000

▼ 1,827,000 (1.9%)

빗썸

04.17 03:23

94,114,000

▼ 1,837,000 (1.91%)

코빗

04.17 03:23

94,037,000

▼ 2,100,000 (2.1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