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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법대로 처리"…맞소송 불가피

  • 송고 2017.12.06 10:30 | 수정 2017.12.06 14:4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파견법 위반 관계자 형사책임 및 160억원 과태료 부과 전망

시정지시 취소의 소 이어 추가소송 나설 듯, "정부·정치권이 나서라"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고용부와 파리바게뜨의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명령한 시정지시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파리바게뜨로서는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현실적 고충을 외면한 관련법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 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현실상 5300여명의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며 대안으로 본사·협력업체·가맹점이 함께 설립한 3자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직접고용을 제시하고 지난 1일 법인 설립을 마쳤다.

고용부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의 검찰 고발 및 불법파견 인원 수에 상응하는 과태료도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으로 당초 530억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3700여명이 3자합자법인 소속 전환에 응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600여명에 상응하는 16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3자합자법인으로의 소속 전환 인원과 이를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원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로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맞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며,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소를 제기하면서 "3자합작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 이슈가 남일 일 수 없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정부과 정치권이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현재의 법대로라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곳이 상당수 더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모두 원칙대로 사법처리한다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파견인력을 본사가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수많은 인력을 본사가 직접고용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며 "관련법에 현실적 고충들이 담겨 있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진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찾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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