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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앞둔 보험권, 재무제표 손본다…신종자본증권 별도기재 추진

  • 송고 2017.12.05 14:41 | 수정 2017.12.06 14:0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보험 재무제표 계정에 신종자본증권 추가

손익계산서 내 특별계정수입수수료, 영업외손익 분류

보험권에서 IFRS17(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재무제표 개정 등 회계항목의 변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회계제도로 인한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권 재무제표 계정에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된다.

현재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자본잉여금의 기타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이를 자본항목의 별도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세칙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IFRS17 시행에 앞서 자본확충을 위해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등 보험권이 잇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정보이용자들에게 보험권의 재무상태를 자세히 공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회사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내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계정도 영업외손익으로 다시 분류된다. 이 수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해지 차이액, 펀드수수료 등의 자금이체시에 발생하는 것을 이른다.

보험업감독규정과 K-IFRS의 분류가 달라서 생기는 손익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대외 공시용 재무제표상 보험영업에 포함되는 특별계정 수입수수료는 순수한 수입수수료의 성격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적인 성격도 포함돼 있어 이를 보험영업에 넣을 경우 보험영업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FRS17 전면도입에 앞서 각종 재무보고 관련 보고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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