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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평창 통신시설 훼손한 SKT 고소…SKT "실수" KT "유감"

  • 송고 2017.12.04 10:48 | 수정 2017.12.04 10: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SKT , 평창 내 KT 소유 관로 내관 3개 절단하고 광케이블 설치한 혐의

KT "올림픽 앞두고 유감", SKT "실수 인정하나 악의 없어"

IBC센터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부.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KT 제공

IBC센터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부. 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KT 제공

KT가 평창에 위치한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소했다.

4일 KT에 따르면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해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SK텔레콤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KT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훼손한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실수로 KT 소유의 내관을 절단한 것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소통했고 실무자 선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한 일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네트워크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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