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9.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5 -3.5
EUR€ 1473.3 -0.8
JPY¥ 883.3 -3.7
CNY¥ 189.1 -0.3
BTC 92,631,000 3,403,000(-3.54%)
ETH 4,538,000 144,000(-3.08%)
XRP 756.8 34.8(-4.4%)
BCH 690,400 40,900(-5.59%)
EOS 1,248 4(0.3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파리바게뜨 협력사, 즉시항고 결정…"법원, 자기모순 봉착할 것"

  • 송고 2017.11.30 08:03 | 수정 2017.11.30 08:2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 및 행정력 남발 인정 취지"

"시업 전 5~10분까지 근무시장 간주는 무리한 판단"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각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이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법률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지시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한 바 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홍 대표는 또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 부분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부득이 법원에 고용노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었다. 시업 전에 본격적인 과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들었다.

또한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등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의 요구에 대해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3, 서울행정법원 제 13부 판결)도 제시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6:55

92,631,000

▼ 3,403,000 (3.54%)

빗썸

04.25 16:55

92,461,000

▼ 3,459,000 (3.61%)

코빗

04.25 16:55

92,348,000

▼ 3,448,000 (3.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