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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각하결정, 항고 않겠다" 입장 번복…속내는?

  • 송고 2017.11.29 10:20 | 수정 2017.11.29 17:2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법원 판결 이후 "즉시항고" 발표했다가 3시간만에 번복

고용부 법집행 이뤄져야 항소 가능, 업계 "상황 예의주시"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 매장.

파리바게뜨가 입장을 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일주일 후면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및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파리바게뜨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파리바게뜨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 각하결정 이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3시간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제빵기사 5378명을 가맹점에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한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던 협력업체 11곳에 대해서도 미지급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은 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각하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 아닌 각하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각은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각하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에서 "이번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법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법적 집행이 이뤄진다면 본안 소송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법적책임은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및 과징금 530억원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법원 판결이 나오고 일주일 후인 12월5일까지다.

파리바게뜨는 현실적으로 제빵기사 5300여명의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3자합작회사의 제빵기사 고용 대안을 고집하고 있다. 3자는 본사·협력업체·가맹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번 이슈의 핵심당사자인 제빵기사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크며, 상당한 시일도 필요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항소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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