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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집행정지 각하 후폭풍 예고

  • 송고 2017.11.28 19:05 | 수정 2017.11.29 09:1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고용부 시정명령에 문제 없어"

미이행시 대표이사 형사책임 및 530억원 과징금도 물어야

ⓒSPC그룹

ⓒSPC그룹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1차 소송전에서 고용부가 이겼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또한 협력업체 11곳이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에서 "이번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단시일 내에 5300여명의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 해야 하고, 협력업체 11곳도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및 협력업체,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 내렸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제빵기사에 미지급한 수당 110억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협력업체의 경우 10월25일까지, 파리바게뜨 본사는 11월9일까지였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과 함께 530억원의 과징금까지 물게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협력업체 11곳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3자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용부에 시정명령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이슈의 당사자인 제빵기사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파리바게뜨로선 5300명이 넘는 인력의 직접고용 문제가 코앞에 닥치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이같은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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